인증평가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치과의사면허 시험을 보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육기관이 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이 치평원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과대학이 평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치평원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예비논평을 발표합니다. 치평원은 해당대학의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를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인증/비인증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치의학교육연구및평가센터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이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양과 인성을 갖춘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각종 치의학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재정비하는 한편, 좋은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유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은 두 번의 인증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가년도 | 인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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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 (예비인증평가 받음) |
2011년도 | 2012.2. ~ 2016.2. |
2015년도 | 2016.2. ~ 2020. 2. |
2019년도 | 2020.3. ~ 2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