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 881호, 제정 2007. 4.17.
규칙 제1007호, 개정 2009. 3.18.
규칙 제1143호, 개정 2010. 3.31.
규칙 제1673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2021호, 개정 2021. 7. 2.
규칙 제2208호, 개정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의학교육과정과 방법의 발전 그리고 역량평가를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교육연구및평가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
제2조(사업)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교육연구및평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3조(조직) 이 센터에는 치의학교육연구부, 치의학교육역량평가부, 치의학교육운영부 및 치의학교육평가인증관리부를 두고, 각 부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3. 31., 개정 2021. 7. 2., 개정 2023. 12. 29.>
제4조(임원) 이 센터는 센터장, 치의학교육연구부장, 치의학교육역량평가부장, 치의학교육운영부장 및 치의학교육평가인증관리부장을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0. 3. 31., 개정 2021. 7. 2., 개정 2023. 12. 29.>
제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① 센터장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
② 치의학교육연구부장과 치의학교육역량평가부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교육운영부장은 치의학과 학과장을, 치의학교육평가인증관리부장은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2021. 7. 2., 개정 2023. 12. 29.>
③ 삭제 <2021. 7. 2.>
제6조(센터장, 치의학교육연구부장, 치의학교육역량평가부장, 치의학교육운영부장 및 치의학교육평가인증관리부장) 센터장은 이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3. 31., 개정 2021. 7. 2., 개정 2023. 12. 29.>
제7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8조(고문 등) 센터장은 이 센터의 필요에 따라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
제9조(운영위원회) ① 이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1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3. 31., 2021. 7. 2., 개정 2023. 12. 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이 센터의 재정은 학술용역 사업의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강릉원주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제881호, 2007.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 2009.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 2010. 3.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 2021.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 2023.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